김영희 충북 괴산군의원.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의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충북 시군 최초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지원,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괴산군은 충북에서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농촌 의료 사막화를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군의 선도적 사례가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조례를 통해 군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 약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청주시 3곳, 충주시 2곳, 증평군 1곳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군 단위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며 대부분의 군 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