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현장.

충북경찰청은 현충일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비해 연휴기간 집중단속 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5~8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이륜차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차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현충일에는 경력을 대거 투입해 이륜차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폭주행위 예상 구간에는 경력을 사전 배치해 진행 방향별 부분 통제 후 검문 등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검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적수사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도내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65건을 적발했다.

이륜차 폭주(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