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충북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지난 1일 기준 56명을 단속했다고밝혔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방해, 사전투표 촬영, 투표소 내 소란이 각각 2건, 집회제한 위반 1건 순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54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훼손하고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A(50대)씨 유권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날 제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 방식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B(50대)씨가 고발 조처됐다.

지난달 20일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C(50대)씨가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흉기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춘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서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D(60대)씨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 당일에도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