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가 근무중 불법이 드러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드론 관련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가 적용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감은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했던 2019년 12월 14일 교육용 드론 15대와 인버터 1대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지 못했지만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2월 23일 800만원 상당 드론 부속품 14종과 관련 서비스(조립비용)가 남품되거나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도 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에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재산상 이득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