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 채택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7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선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 11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고정형 CCTV 기반 주정차 단속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건의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된 내포신도시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이 충분한 주차 인프라 없이 실시되면서 상권 침체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 상인들은 매출 급감과 고객 이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의안은 내포신도시가 아직 정주 여건과 상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행정복합도시라는 점에서, 획일적 단속보다는 유예와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건의했다.

1. 황색복선 구역 주정차 단속을 기존 ‘5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유예할 것

2. 점심시간(11:30 ~ 13:30) 및 저녁시간(18:00부터)에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것

3. 내포신도시의 정착기적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차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

건의안에서는 또한, 정부 차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단속 지속은 지역경제 회복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최선경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미래 거점으로서 성장 중인 도시인 만큼, 상권과 정주 여건의 조화를 위해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는 주차 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과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내포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