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퇴임을 앞둔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26일 청주 동부창고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5.2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온 한 전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A사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청주시 정기감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수의계약과 내부문건 유출 등을 적발하며, 2차 대부계약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만 대부계약을 해야 하지만, 청주시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위법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와 대부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다른 업체가 제시한 대부료보다 83억원 가량을 손해봤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당시 터미널 운영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해하지 못할 감사 결과로 저를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이 겪었던 의혹을 분명히 가려준 청주지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중부권 핵심도시인 청주시 위상에 맞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검찰은 2차 대부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터미널 관련 내부문건을 A사에 건넨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유출된 문건으로 A사가 모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9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수의계약 추진 부서 담당 국장과 팀장 등 공무원 2명은 정직 3개월을, 과장 등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