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이번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